허크 2015.01.21 13:13

안녕하세요.

현재 IT관련 아웃소싱업체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올해로 회사 년차로는 4년차에 접어들고있습니다.

작년9월경에 기존에 하던업무에 추가적으로 민원업무가 부여되면서 일이 곱절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원업무가 가중되면서,기존업무와는 상이한 업무를 맏다보니 일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관리자에게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더불어 2013년도중반에  허리디스크판정을 받은터라

몸상태가 좋지않았는데 새로운업무를 받다보니 통증이 더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말경에 관리자에게 민원업무를 도저히 수행할수없고, 현재 몸상태로는 힘들것 같다고 해서

바로 퇴사가 힘드니 최소한 치료 받으면서 직장을 알아 볼수있게 권고사직을 써달라고 요청 을하였는데,

권고사직은 회사방침상 힘들고, 2개월간 제가 하는일의 업무능력을 끌어올려 정상범위에 들어오면

정상출근이 가능하며, 그렇지않고 업무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퇴사를 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2개월이 지난 어제 관리자 면담을 하였으나, 새로운 업무능력이 2개월안에 바로 올리수 있는부분이 아니다보니

관리자는 함께 할수없으니, 퇴사를하는게 낫지않겠냐는 애길들었으며, 다음주 월요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본사로 복귀를 시켜 감봉처리 및 업무를 주지않고 방치를 시킬수있다고 압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궁금한점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면 두말없이 나오려는데

회사에서는 방침상 절대로 해줄수없다는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추후 실업급여 를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처리 를해야하는지 궁금한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현재 절박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허리디스크증세로 병원에 문의하니 최대2주진단을 끊어줄수있다고합니다.

    해당병명으로 추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2. 새로운 업무로 인해 업무수행을 하지못할시 실업급여를 신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2월달까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본사로 발령을 내거나, 급여를 감액한다고하는데

   이런경우도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있는지요`?

4. 아직 퇴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퇴직원을 제출시 추후 실업급여를 인정받기는 힘든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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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질병으로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병휴직을 사업장의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라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한다 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가 아닌 업무를 사용자가 명령했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 사용자가 해당 업무의 지시를 한 것이 근로계약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급여를 감액할 경우 이직전(사직전) 1년 동안 귀하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2개월 이상 급여액의 2할이상 삭감되어 지급된 경우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우선 사직서는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증명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직서 제출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답을 드렸듯 근로조건이 기존 보다 불리익하게 변경된 사례를 근거로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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