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병가로 인한 결근일 경우 무급휴일입니다.
2/24일(월) 연차
2/25(화) 병가
2/26(수)병가
2/27(목)병가
2/28(금) 8시간 근무
2/29(토) 8시간 근무
3월 1일(일) 휴일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3월 1일이 관공서 휴일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는게 맞지만
"관공서 휴일=주휴일"이어서 주휴수당을 준 셈인데 올바르게 지급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병가로 인한 결근일 경우 무급휴일입니다.
2/24일(월) 연차
2/25(화) 병가
2/26(수)병가
2/27(목)병가
2/28(금) 8시간 근무
2/29(토) 8시간 근무
3월 1일(일) 휴일
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3월 1일이 관공서 휴일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는게 맞지만
"관공서 휴일=주휴일"이어서 주휴수당을 준 셈인데 올바르게 지급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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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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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399 | |
기타 |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 2021.06.17 | 684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 2021.06.03 | 7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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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 2019.11.07 | 2078 |
1.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인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별도로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는 주휴일의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고,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