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ㅈ 2021.03.17 10:53

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2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20%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연간 근로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피로회복의 목적이 있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61
임금·퇴직금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2021.10.13 2902
임금·퇴직금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2021.07.22 1399
기타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2021.06.17 684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2021.06.03 798
해고·징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2021.04.14 2730
»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1.03.17 1089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077
휴일·휴가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2020.12.30 978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074
임금·퇴직금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9.18 3440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319
여성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2020.08.21 2889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8.19 2842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44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52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5.13 1888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4
근로계약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2019.11.21 203
해고·징계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2019.11.07 20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