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사일은 2018년 4월 13일입니다.
2019년 12월 4일자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병가 휴직 후 25일부터 복직하였습니다.
2020년도 연차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럴 경우 2021년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361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계산 1 | 2021.10.13 | 2902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399 | |
기타 | 자발적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요청 1 | 2021.06.17 | 684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 2021.06.03 | 798 | |
해고·징계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퇴사를 권고 합니다 1 | 2021.04.14 | 2730 | |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1.03.17 | 1089 |
임금·퇴직금 |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 2021.03.09 | 13077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78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074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 후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9.18 | 3440 | |
휴일·휴가 |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 2020.09.07 | 5319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2889 | |
고용보험 |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0.08.19 | 2842 | |
산업재해 |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 2020.05.21 | 1244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 2020.05.14 | 1652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5.13 | 1888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4 | |
근로계약 | 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것이 좋은것인지 고민 돼는군요. 1 | 2019.11.21 | 203 | |
해고·징계 | 무급병가 휴직후 퇴직 1 | 2019.11.07 | 20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20% 이상이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 20% 미만이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연간 근로일수 자체가 없으므로 피로회복의 목적이 있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