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모 2012.02.27 13:15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에 휴직기간이 있을경우 그 휴직 기간이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약 3년간 근무 했으며, 휴직 기간은 2011년 11월 부터 2011년 12월 말일까지 였고,

퇴직 날짜는 2012년 2월 말일 입니다.

휴직은 전사 시스템을 사용해서 전자결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3개월간 받은 총인금 / 3개월간 근무일수

로 알고 있는데 3개월간 근무일수에 휴직기간(2011년12월달 / 31일)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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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8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2011.12.1-2012.2.29까지라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2012.1.1-2012.2.29.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2월 임금총액 / 60일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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