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일화 2012.02.28 19:28

2월 11일(토) 개인적인 사고로 골절 진단을 받아 13일(월) 출근 후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뒤 입원하여 수술하고 29일 퇴원한 뒤 3월 2일 출근 예정입니다. 사규에 병가로 인한 유급휴가 조항이 없어 연차로 12일을 대치한 후 2월 급여를 모두 받길 원했으나 사업주는 단 5일만을 병가휴가로 대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5일 근무 사업장인데 2월 10일까지 출근, 2월 13일은 조퇴처리를 해준다하고, 5일 연차로 대치한다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연차를 사용함에 있어 근무하는 평일(월~금)만을 대치하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생각하면 될까요? 

또한가지,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단 5일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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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는 사용시기의 변경권만을 인정하는 것이지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권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6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법리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 경우 소정근로일은 5일(5일*8시간=40시간이므로)이며 따라서 월요일~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입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제한(5일간)에 동의하였다면, 2월 14일(화)~17일(금)까지 4일과 2월 20일(월)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2월13일은 출근하여 조퇴하였고, 14일~17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비록 실근로제공이 없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도래하는 주휴일(2월19일)에 대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비록 실근로제공이 없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월~금)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도래하는 주휴일을 무급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247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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