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병가를 개인휴가 소진을 먼저 하며, 10일이상 1개월까지 병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글구, 1개월을 초과하면 휴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급제와 월급제의 차이가 있답니다.
일급제: 개인휴가 소진후 , 병가(1개월까지)든, 휴직(1개월이상)이든 일급공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상여는 병가시는 지급하고, 휴직때는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 개인휴가 소진후.
병가는 10일이상 1개월까지 이며: 병가기간동안 70%지급, 상여지급,
휴직은 1개월이상 개인질병에 의했을 경우는, 무급, 상여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사규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며,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