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09.11.09 16:33

안녕하세요

 

서울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신종 플루 확진을 받아서 1주일째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연차가 남아 있기에 연차 휴가를 적용 중입니다.

 

이 연차가 다 소모되고도 완치가 안되서 더 쉬어야 하게되면 결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학교도 휴교 하고 결석 처리를 안하듯이, 처음부터 공가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신종 플루 걸린 사원 당사자는 몸상태가 괜찮아서 출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전염의 우려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쉬기를 권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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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09 17: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종플루로 인한 휴무시 이를 유급으로 한다, 무급으로 한다에 대한 특별한 정함은 없으므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는 귀하가 말씀하신 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장려하고, 연차휴가 등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내 휴가제도 등을 활용함이 타당합니다만, 별도 휴가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유급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허락할 수 있다면 유급처리하는 것도 해당근로자 및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는 사기진작 차원, 애사심 고취 차원에서 좋을 듯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법률적 판단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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