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랑 2012.02.13 15:07

1. 연차수당에 임이로 금액을 정한고 싸인한 경우...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무한지 6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와이프가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희회사 개인회사인데 연차 월차가 없어요. 그래서 퇴사한 직원들은 고소를 하고 회사에선 3-4차례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고발한직원들에게 주게 되어지자. 와이프가 사장이 되면서 사업주가 바뀌었으니까 연봉계약을 하자면서 근로자가 불리한 서류를 만들어 어쩔수 없이 모든 직원이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고 연차 월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는데 강제로 보상금이라며 오십만원을 주고는 싸인을 하라구 하는겁니다. 직원들 모두가 싸인을 했지만 다들 갑작스러운 일이라 말도 못하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일에 대해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만있으면 나가라는 식이니까요. 실제로 5년 연차를 계산해 보니 6-7백이 되더라구요. 근데 오십만원을 주고 싸인을 하고나니 억울해서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부러 회사측에서 머리를 쓴것같아요. 억울합니다.

 

2. 병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나요?

허리 협착증과 디스크로 3주간 안정을 취하라는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구 너무 힘들어서 하루 쉬었는데요.

회사에선 연차도 월차도 없는 관계로, 결근 처리를 합니다.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자니 죄인 취급을 하네요.

연차나 월차가 있음 반차라도 있음 정정당당하게 내고 병원에 가련만.... 회사는 직원에 대한 배려와 그런 융통성조차 없네요.

병원을 계속 다녀야하구 협착증을 고치려면 운동과 병원을 같이 다녀야 할것같은데 이 회사는 그러기가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쉬는 동안 맘이라도 편하게 치료 받을수 있을것같은데요.

알려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2.16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제출하였다는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표시되었는가에 따라 잔여 연차수당의 청구권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50만원을 연차수당으로 회사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다는 단순한 영수증형태의 문서라면, 법률상 계산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만원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요지의 문서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50만원을 상회하는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향후 미지급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다소의 압력과 회유가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포기 또는 반납의사표시)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2.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질병 부상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1

    따라서, 퇴직의사가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퇴직의사표시 이전에 먼저 회사에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휴직을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면 휴직하면서 요양을 하시면 되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직신청없이 곧바로 퇴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징크스무명씨 2013.10.29 18:13작성

    저희팀만 연봉이 이번년도 7월부터 깍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089
☞8일간 병가시 급여는? (병가기간중의 급여) 2008.06.12 31149
휴일·휴가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2021.11.08 21083
【답변】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2002.08.28 15957
임금·퇴직금 병가시 공제일수와 급여 계산방법 1 2021.03.09 13108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2014.08.19 12967
휴일·휴가 병가 기준이 있으나 업무 상 재해가 아니라고 무급휴직을 강권하... 1 2022.12.02 9368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132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1 8607
휴일·휴가 【답변】 병가 급여 처리 ? 2003.05.06 7802
휴일·휴가 병가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2006.09.16 7300
임금·퇴직금 무급 병가시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18.02.09 7230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59
임금·퇴직금 유급휴직(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6999
휴일·휴가 질병으로인한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2013.03.08 6678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507
» 기타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강제 연차 보상금 2 2012.02.13 6299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27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0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