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국곰 2022.03.08 20:26

 안녕하세요.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캐셔 및 진열 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진열 업무 중 발목을 삐끗해 인대 손상으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사다리를 타고 진열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이 때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cctv에도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cctv는 상사가 확인.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욱신거리는 감이 있었지만 오후 11시가 넘어 퇴근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마찬가지로 병원들이 닫는 휴일이었고, 인대 손상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꾹 참고 출근하였습니다.

 

 월요일, 그 사이 통증이 더 심해져 월요일 오전 병원진료를 받았고, 그 후 인대손상 전치 2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이 때 산재 및 휴가 처리에 대해 문의하니

산재 처리는 곤란하고, 휴가는 병가(무급)가 아닌 연차(유급)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가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해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원래 이번 주 부터 다시 출근하기로 했으나 다리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또다시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될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 병가(무급휴가)를 문의했는데,

회사에서 다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병가를 줄 수 없고, 연차를 사용하든가 다시 출근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1.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2-1. 산재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병가 대신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2-2. 근무 중 다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병가를 줄 수 없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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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귀하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해당 부상과 업무상 인과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업무 수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는 당시 상황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 사업장 내에서 업무와 연관되어 해당 부상이 발생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시고, 의사의 소견당시 사고 발생 경위를 진술한 것이 있다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시어 산재승인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의 부상이나 사고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즉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유에 의한 병휴가등을 부여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개인 사유로 병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병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병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통해 귀하가 현재 해당 질병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받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병휴가를 신청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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