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1 15:15

저희는 병가를 개인휴가 소진을 먼저 하며, 10일이상 1개월까지 병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글구, 1개월을 초과하면 휴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급제와 월급제의 차이가 있답니다.
일급제: 개인휴가 소진후 , 병가(1개월까지)든, 휴직(1개월이상)이든 일급공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상여는 병가시는 지급하고, 휴직때는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 개인휴가 소진후.
병가는 10일이상 1개월까지 이며: 병가기간동안 70%지급, 상여지급,
휴직은 1개월이상 개인질병에 의했을 경우는, 무급, 상여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사규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며,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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