눅눅지눅 2013.03.08 14:46

올해 초 임파선결핵 재발을 진단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어, 이달말까지 휴직을 신청하였고,

회사에서는 휴직기간동안 무급이라 하였습니다.

회사내에 정해진 질병으로인한 휴직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내규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연차휴가가 10여일 남아있는데, 휴직기간동안 올해 남아있는 연차10여일 부분에 대해서라도

급여를 지급밥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개인질병은 무급이 원칙이라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하는데,

연차휴가10일분에 대해서라도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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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미사용연차휴가 10일이 이전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뿐,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귀하의 전년도 연차발생기간인 계속근로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했을때 올해 연차유급휴가일수만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귀하가 휴직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잔여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쓸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다음연도 연차발생기간이 도래해야 미사용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에 관해서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인지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1>업무상재해의 경우와 2>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나눠 출근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의해 휴가일수가 정해집니다. 출근율을 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병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월급여의 60%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산재신청을 통해 월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경우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이나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 혹은 휴직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결근으로 취급하여 출근률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01254-1774. 1987.2.5)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약정이 없다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상병휴직의 경우 이 기간으로 인해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5의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병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80%이상의 출근률을 충족시킨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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