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8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모의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담당자별로 입증방식이 다를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 동거를 하지않더라도 수급자경이 인정됨으로 주소가 다르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silup/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하니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가 병간호가 필요한 증명서와 수술시기 등을 말하라고 하는데 병간호하는 것도 수술시기와 상관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수술한 날짜는 왜 필요한건지 알고 싶고 정확하게 병간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이래 저래 집안에 우환이 많은 데 이런것까지 신경써야 하다니 머리가 아픕니다.시아버지는 말기암으로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하고 친정아버지또한 심장 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친정엄마는 암수술로 무리한 일은 절대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병간호는 30일이상 병간호가 필요하면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외에는 무엇이 더 조건이 맞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현재는 친정아버지는 저희집에 와계시고 시아버지는 주소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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