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총이 2010.05.06 23:10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3년의 병특 복무중 2년 5개월 정도 했습니다

올 11월말에 끝나고 7개월이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회사로 부터 이번달까지만 다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를 해고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와서 원래 설계나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곳인데.

저는 처음 들어와서 윗분이 그 쪽일을 안 시키고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5개월정도가 지나서 다시 윗분이 너도 기술을 배워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약간의 기술을 배울수 있는 부서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회사 사정들에 따라 이부서 저부서에서 2번인가 3번정도 부서를 옮기며 일했습니다. 한번도 지각한적 없고 결근한적 없고 매일 입사초에는 밤 12시가지 일하고 다른날도 야근을 안한적이 없습니다. 한가지 아쉬운건 다른 입사 동기는 처음부터 전문적인 일을 배웠더라구요. 그렇게 배울수 있었던 환경이 저에게 적용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리 진급이 있었는데 전문적인 기술면에서 좀 뒤져서 진급을 못햇습니다 아마 입사초에 5개월정도 기술적 업무를 하지 못한것과 그 이후에도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런일들이 좀 많았던거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랬던것도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기들은 이쪽분야 전공자가 많은데 저는 타전공이다 보니 더욱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리 진급을 못하고 그래도 매일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는 일들 묵묵히..

근데 저위에 윗분이 인사과에 이야기를 한가 봅니다. 입사동기에 비해 전문적이지 못해서인지..

그건 제가 그러고 싶다고 그런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논것도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매일 야근하면서 일을 했씁니다. 근무태만도 아닙니다. 근데 제대 7개월은 앞두고 해고라니요.

왜 제갸 해고 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이 글을 남겼는데..

도와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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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7 0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특이건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다른 병특근로자는 업무성과가 있는데, 당신은 업무성과가 없다'는 추상적 판단만으로는 정상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부당해고입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현재 병특기간이므로 해고된다면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등 정당한 법적기관을 통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임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그리고 절대 귀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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