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아라 2017.07.06 23:59



주40시간 근무하는 의원입니다


월~토 중 1일 오프를 하고 주40시간 초과시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연차3일을 쓰려고 하는데


7월 8일 토요일을 오프로 하고 ( 7/3~7/7 8시간 근무 주40시간 완성)


그 다음주 10일(월) 11일(화) 12일(수) 이렇게 연차 3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8일 토요일이 연차가 되서 총 연차 4일 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 인가요 ?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어서.. 판례가 있는건가요?ㅠㅠ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추가로
제가 만약
8일 토요일 오프를 하구
10일 월요일 오프를 하면
이건 무조건 연차 사용한게 된다는데(연차2일)
이게 맞는건가요?

현재 월~토 중 하루는 돌아가면서 쉬는건데
연차랑은 상관없지 않나 싶어서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 중에 1일 오프를 한다는 의미는 14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경우 1일의 주휴일을 제외한 무급휴무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56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85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4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4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0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3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81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4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3
»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6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