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뭉치 2018.05.30 17:59

지방 요양병원에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간병중인 환자의 틀니를 분실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누가 분실했는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환자는 간병인에게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환자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틀니를 컵에 넣어서 저에게 줬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바로 세면대에서 세척을 했습니다.
2개의 틀니 중에 평소와 달리 하나만 있어서 그것만 세척하고 병실로 가서
왜 틀니가 하나밖에 없냐고 하니까 환자는 2개 모두 저에게 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에 상황을 설명했으나,
병원은 이에 대해서 간병인인 내가 처음에 2개 모두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원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고용회사(병원의 용역사)에 고용된 상태입니다.
병원도 용역사도 모두 저에게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저희 간병인들에게 간병인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가입하고 있으나
이 건은 그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건이라서 보험으로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간병인 보험 약관을 현재 용역사에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용역회사에 직원으로 '고용'된 상황이라면 병원측에서는 용역회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용역회사는 귀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경우 전액불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순 없고 임금은 전액 지급한 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증을 해야만 구체적인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이나 근로계약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도 귀하에게 손해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니 향후 상황을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56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85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0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4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0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3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81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4
»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3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6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