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ong1227 2018.12.12 02:14

저는 8월1일자부터 요양병원 야간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야간전담으로 들어왔지만 신규라는 명분으로 4개월을 3교대로 일하고 12월달부터 야간전담간호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원래 이 병원의 야간전담간호사는 연차가 있었지만 12월부터 연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20:30~익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도 21시~09시로 11시간입니다.

한달에 15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11.5시간*15일이면 172.5시간(실제근무시간으로 계산해도 165시간)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해야한다는 것에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5일 근무, 14일 휴무에 1일 연차(그냥 휴무개념, 돈x)로 마음대로 넣어버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연차라고 근무표에 표시가 되어있으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아 16일 근무수당을 받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것보다 이런 근무시간과 근무날짜에 연차가 없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부족해서 원래 휴무인 날을 한달에 하루 연차로 끼워넣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의 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는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휴가청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도 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취업난 악용하는 악덕기업체 알아내는 노하우 있을까요?? 1 2024.01.07 156
산업재해 산재 후 비급여 병원비 지불 문의 1 2023.12.27 485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14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4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55
임금·퇴직금 네트계약 퇴직금, 연말정산환급 1 2021.03.09 1759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500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3
»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383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34
기타 간병인 손해배상 책임 문의 1 2018.05.30 940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2018.05.18 137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8.02.09 283
휴일·휴가 연차사용법이 이상하네요 1 2017.07.06 466
해고·징계 불법파견 고용승계 문의합니다. 1 2016.08.18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