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 제규정에
① 3급 이상 일반직원 및 의사 중 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9%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3급으로 승급이 되었는데 직종은 간호사 직무는 보건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자 1명을 필수로 두어야하는데
보건관리자도 보직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본 회사 제규정에
① 3급 이상 일반직원 및 의사 중 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9%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번에 3급으로 승급이 되었는데 직종은 간호사 직무는 보건관리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50명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자 1명을 필수로 두어야하는데
보건관리자도 보직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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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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