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8월 중순쯤 입사를 하였습니다. IT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회사는 온라인으로 기기를 판매하고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이 일하는데 그중 1명이 고용주, 1명은 고용주 와이프, 나머지 직원 3명이며, 개인사업장입니다.

근무를 잘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나가라는 말을들었고 그게 4일후입니다.


기존 고용주가 회사를 운영할때있어서 전화가 많이오고 그외 할일들이있어서 뽑았으나, 현재 판매도 좀줄고 

작업의 손발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결정했다고합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써 한개의 디자인을뽑는데 3일이걸린다고하면

사장은 하루만에뽑으라는 식으로 이쪽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도못하고 계속 일만시킵니다.)


문제는 당장 4일후인데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하기전에 1년 3개월쯤 전회사에서 4대보험을가입했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자 급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래 해고 30일전에 말해줘야하는걸로아는데, 이럴경우 30일치의 월급을 지급해야하는걸로아는데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개인사업장 5인미만의 회사입니다.

1. 이럴경우 저는 실업자 급여가 가능한가요?

2. 갑작스런 해고에 5인미만에도 30일치 월급을 지급받을수있나요?

3. 연봉은 2400+(상여금 연봉포함)입니다. 상여금은 설날,추석,여름휴가때 50씩지급을합니다 그래서 받는월급은 150을뺀 2250만원 / 12 에서 세금때고 받습니다. 이럴경우 나머지 상여금은 받지못하고 포기해야하는거죠?

4.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는 상태에서 1년미만근무이기때문에 퇴직금은 3개월치는 받지못하는건가요?


휴 자취하는입장에서 이렇게 갑작스런 해고에 답답하기만하네요.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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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귀하가 해고를 당했다면 이직전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설과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금액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