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smars 2015.04.03 18:33

저희 어머니께서 회사에 다니시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시고 산재 처리 및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사고경위는 회사의 사장이 프레스 기기의 센서를 꺼놓은 바람에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추가로 보상을 받기 원하여 회사를 찾아갔으나

법적으로 산재에서 받은 보상금의 20~40% 정도까지만 줄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하며 본인 과실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사건 경위서에는 사장의 과실이 적혀있지 않은데요

민사소송까지 갈 경우 저희 가정에 불리한 건지궁금하구요, 또 정말로 산재에서 받은 보상금액에 20~40%까지만 주게 되어있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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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3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인정에 따라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등의 산재보상 외에도 사업주의 과실등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은 사용자의 산업안전법상 의무에 대한 위반사항, 해당 근로자의 기대여명과 노동능력상실률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총일실손해액과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등으로 손해배상액이 구성되며 과정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등이 있는 경우라면 과실비율만큼 경감되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과실등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손해액등의 산정에 관해서는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별도로 근재보험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