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마차파하 2020.04.23 15:53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 휴무일에 근무 시, 대체휴가(1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합의되었고, 취업규칙에도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1. 이렇게 발생한 대체휴무(휴가)를 평일(월~금)에 사용시 문제가 되나요?

2. 평일에 사용할 수 없다면 무조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하나요?

3. 해당 대체휴무를 촉진할 수 있나요?

    없다면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할텐데 발생 후 얼마가 지나야 금전적으로 보상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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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휴가의 성격 자체가 소정근로일의 근무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휴일은 애초 근로의무가 없으므로 이 때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2. 대체휴가의 자세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주휴일을 바꾸는 주휴일의 대체라면 다음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일대체는 법에 명시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거나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시행하여도 무방합니다.

    3. 상술한바와 같이 법에 규정한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1임금지급기 혹은 1회계연도 안에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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