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요일에 00시부터 09시까지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18시부터 21시 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한 9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심야 휴일 상관없이 그냥 1.5배가 되어서 9 * 1.5(일요일 9시간) + 3* 1.5(월요일 3시간) 해서 18시간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요일에 00시부터 09시까지 작업을 하고, 월요일에 18시부터 21시 까지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한 9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심야 휴일 상관없이 그냥 1.5배가 되어서 9 * 1.5(일요일 9시간) + 3* 1.5(월요일 3시간) 해서 18시간이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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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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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 2020.04.23 | 281 |
1. 일요일이 근로계약상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통상임금(통상임금의 150%)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다면 초과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100%가 가산된 통상임금(통상임금의 2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초과된 근무시간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일요일이 휴일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1.5 + 1시간*2.0이 되고, 월요일이 통상의 근로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을 초과 근로하였다면 3시간*1.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