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상을 신청하여 2개월 가량 휴업급여 지급받으면서 집중치료를 받고, 복직하고 싶은데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종류 : 설비

2. 업무 :

- 위생기나 배관 등 무거운 자재 운반

-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수도, 배관, 보일러, 세면기, 변기 등  설치 및 시공 

3. 근무기간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4. 근무시간 : 4인 미만사업장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출근 07시, 퇴근 17시30분-18시 경, 토요일도 동일근무)

5. 경과

- 대략 7년 근무 후인  2017년경 손끝저림증상이 심해져 병원 방문하였습니다.

-`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 받고 양쪽 수술을 받았고 산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수술 후 증상은 호전되었고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 그런데, 2023년 3월 경 작업도중 넘어지면서 손목에 무리가 있었고 우측손목에 작은 `결절종`이 생겨 소염진통제 복용하였습니다

- 그때부터 다시 수술전에 있던 손목터널증후군 증상이 `재발`되었습니다.

- 2023년 6월 3일 수술한 병원 방문하여 2주분 투약처방전 받았습니다.

-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23년 6월 12일부터 한방병원에서 침(혈침,약침)과 부항치료 받는중입니다.

- 치료중에는 손목에 무리가 가는 일을 잠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경제적 여건상 계속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퇴근 후 치료를 받는중이지만 저림증상이 심하여 조퇴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재 결절종은 지름 1.5cm정도 크기로 커진 상태이므로 이것을 외과적 수술 등으로 제거하거나 다른 치료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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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LB 2023.07.03 13:16작성

    1. 7년전 진단된 손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의 재발 부분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기존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악화되는 부분도 산재로 인정하나,

    실무적으로는 그 기존질병이 지금처럼 과거 산재를 신청하지 않아 개인질병으로 간주되는 경우

    개인질병의 악화로 판단되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다만, 해당 증후군이 7년 정도 경과하였으면 완치 후 새롭게 발생된 것으로 보는것이

    보다 합당하므로

    과거 질병의 재발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공단이 과거 기록은 확인합니다)

     

    2. 발병 원인과 관련하여

     

    주로 손목터널증후군은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거쳐(장기간은 2년 이상을 의미)

    손목을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호발합니다.

    가령 건설의 경우 주로 형틀, 미장 쪽에서 호발하고 그외 석공이나 용접, 도장, 취부 쪽에서 호발합니다.

     

    질문자 께서는 주로 중량물을 들어 운반하는 작업 쪽에 중점을 두셨으나

    그러한 운반작업은 허리 또는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향후 공단에 주장할때는 위 작업에서 운반 보다는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 위주로 주장하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신청은 진단한 의사의 소견서(=산재 양식)를 받아 신청할 수 있고

    한의사도 당연히 위의 의사에는 해당하나, 한의원은 객관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직전에 진단한 정형외과의 소견을 받아 산재 신청하고

    그 신청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산재에 해당하는 이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바다야놀자1986 2023.07.04 12:04작성

    도움되는 답변 자세히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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