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hee 2021.08.25 19:40

포괄임금제, 보상휴가제를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한 바로는 노사간 상세한 합의 내용은 적혀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있는 보상휴가제도만 적혀있습니다.

시스템상 추가업무시 보상휴가를 신청하고 승인 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궁금한것은 시스템상 '00일후 보상휴가 만료' 로 표기되어 마치 소멸되는것처럼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이는 독려를 위한 의도였고, 때문에 대부분 구성원들이 미사용 보상휴가는 소멸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1. 미사용 보상휴가 만료같은 표기로 구성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수있는 부분은 법적 문제소지가 없는지요?

2. 마찬가지로 보상휴가를 실제 시스템상 소멸된것처럼 보이게하거나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않아 보상휴가를 수십개씩 보유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연차나, 보상휴가를 사용하고 업무를 한 경우, 노동자 측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앞서 1, 2번 질문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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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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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그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고, 연차휴가와 보상휴가는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사전에 회사가 촉진을 하더라도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회사에 사용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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