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21.10.06 09:49

우리 법인에서는 일정시간 이상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상휴가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한을 규정하여도 휴가사용권이 소멸될 뿐 수당청구권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청구권은 1) 퇴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지 2) 몇년동안 존재하는 것인지 3) 몇년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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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3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수당지급 대신에 부여하는 휴가로써 귀하의 말씀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퇴직자 뿐 아니라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근로자는 모두 청구가 가능 2)3)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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