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2020.09.16 11:18

안녕하십니까.

중도퇴사자의 휴가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7.01. 입사 `20.09.30. 퇴사 예정(중도 이직)

입사시에 12.31.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휴가 6일을 선부여 하였고,

하계휴가 등으로 3일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이직을 위해 추가로 휴가를 써야 할 상황인데, 이 경우 잔여 3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유급으로 가능한지)

혹은, 사용한 만큼 급여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7.1에 입사하여 2020.9.30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매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더라도 최대로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는 2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0.12.31까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가정하여 먼저 부여한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 봐야 합니다. 하계휴가로 3일을 사용했다면 퇴사시 1일의 초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1일 통상임금에 대해 반환 조치로 공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보상휴가 미사용시 소멸표기 1 2021.08.25 635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46
휴일·휴가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2021.06.07 68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장의 선택근로제 도입 1 2021.06.02 542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교직원 미사용 연차수당 3 2021.06.01 1423
산업재해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2021.04.02 385
휴일·휴가 퇴직시 휴가 관련 1 2021.03.19 28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3
해고·징계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2021.02.25 75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보상비 지급할때 연차일수 계산 1 2021.02.17 1286
산업재해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2021.02.16 323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1.02.05 1955
임금·퇴직금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2021.01.12 489
휴일·휴가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보상휴가 산정 기준 질의 1 2020.12.08 538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716
휴일·휴가 퇴사 후 잔여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건 1 2020.10.20 3057
임금·퇴직금 미사용 보상휴가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0.10.19 678
기타 주유소 알바 혼유사고. 1 2020.10.15 741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중도퇴사 휴가 계산 1 2020.09.16 421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