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 2019.07.15 17:32

만약에 올해 4월 8일에 입사를 하고 내년 1월 1일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2020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 14개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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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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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1)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8개
    2) 통상근로자와 비례한 연차휴가: 15개*269/365=11개

    총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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