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월까지 연차 소진하고 퇴직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1월 말에 퇴직처리되고 나머지는 연차보상비로 받고싶다고 하니, 연차보상비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 근무할때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연차보상비는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퇴직할때는 줘야하지 않나요?
관련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다음 직장을 구하게 되면 2월 이후에 출근해야되는데, 설날도 껴서 곤란할 것 같거든요
1월말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월까지 연차 소진하고 퇴직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1월 말에 퇴직처리되고 나머지는 연차보상비로 받고싶다고 하니, 연차보상비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 근무할때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연차보상비는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퇴직할때는 줘야하지 않나요?
관련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다음 직장을 구하게 되면 2월 이후에 출근해야되는데, 설날도 껴서 곤란할 것 같거든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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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41 | |
휴일·휴가 |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 2019.03.17 | 12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 2019.02.08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 2019.02.08 | 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 2019.02.08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 2019.01.24 | 11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2019.01.22 | 866 | |
휴일·휴가 |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 2019.01.14 | 76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8.12.21 | 1442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367 | |
노동조합 |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 2018.10.11 | 878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 2018.07.26 | 360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26 | |
휴일·휴가 |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5.17 | 4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 2018.05.09 | 2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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