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싶다. 2018.05.17 12:00

하계휴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 하계휴가는 유급휴가 3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하계 휴가에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휴가 실시 계획 수립 등 안내를 할때도  관례적으로 유급휴가 3일에 연차 2일에 붙여서 5일간 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규정에 연차 휴가를 하계 휴가에 연속하여 쓸 수 있다고 해두었더라도 개인이 본인 연차를 사용하기 싫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계 휴가에 연차를 이어서 쓰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등을 한 경우에 연장 근로를 할줄 미리 알고 있고, 상사 등에게 보고하여 협의가 완료된 경우는 해당 근로를 수당으로 안받고, 시간으로 계산하여 쉴 수가 있는데, 이 때 해당 시간은 1:1로 계산하여 시간으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전 협의 및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긴급 서비스 등 요청으로 업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1.5배로 계산하여 시간으로 쉴 수가 있어 쉬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단순히 사전 협의 및 보고가 1:1 인지 1.5배인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하계휴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의무적인지, 선택사항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의무사용이라면 이는 휴가의 대체가 되어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1:1이 아니라 1:1.5의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2019.03.18 841
휴일·휴가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2019.03.17 12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세번째 올림 2019.02.08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증 두번째 올림 1 2019.02.08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1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66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3
고용보험 임금체불 및 연장근로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12.21 1442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367
노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중 화해금 산정기준 3 2018.10.11 878
임금·퇴직금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 1 2018.07.26 360
임금·퇴직금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2018.06.18 426
» 휴일·휴가 하계 휴가 및 휴일 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17 47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금전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4 2018.05.09 242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6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04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 했는데 금전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2.03 53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 시 연차보상비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1 2018.01.14 648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