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등불 2015.02.09 15:57

아래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근로조건 중 연봉을 13등분 하여 분할 납분 연봉에 O/T,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2. 1일 12시간(조식/중시시간 포함),1주 6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현장 여건에 따른 시간외 근무 및 교대 근무를 포함한다.

4. 휴일은 매주 금요일로 하며, 사우디 및 한국의 법정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형태는 현지법인 취업이 아닌 한국에서 만든 시운전회사에서 국내기업이 사우디에서 일하는 현장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2시간 외에 일2시간 이상씩 근무를 더 하였습니다.

상기내용중 근로법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리며, 주 단위로 보상받아야 할 근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받는 시간은 몇배를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7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일 12시간씩 근로제공을 하고 주 6일 근로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식사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식과 중식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면 1일 10시간 주 6일 경우 60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20시간으로 법정한도 12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별도로 1일 2시간 씩 주 6일 12시간등 총 1주 20시간의 근로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후 연가보상 1 2017.06.15 2703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시 연가보상 1 2017.04.17 2979
기타 의류매장 손실보상 1 2017.02.13 632
근로계약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2016.11.28 634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 1 2016.09.06 687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53
기타 이런 경우 피해보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7.03 141
근로시간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2016.05.02 105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207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 1 2015.12.09 5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30
산업재해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2015.08.27 43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2015.08.12 286
기타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2015.08.11 902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211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8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