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봉이 2015.08.12 10:37

디테일한 답변에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에 다른 사업장(제조업)을 합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취업규칙 및 사규등등 일원화가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기존사업장에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연말에 연차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합병한 사업장은 연차촉진제를 하지 않고 있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말에 연차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한개의 법인(사업자 등록은 지점별로 개별)에서 2개의 제도가 병행되어 실시되어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이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훈령등 또는 유권해석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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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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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13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855)은 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퇴직금 제도의 별도 유지 여부에 관해 "근로기준법 제96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사업장에 반드시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형태·근로조건·작업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복수의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여도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수합병으로 이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행하던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실시를 규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것을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행하는 취업규칙의 취지로 볼때, 사업장내 합병사업장에서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제조업 생산라인에 있는 근로자이며, 기존 사업장 근로자가 사무직 근로자로 나눠져 있는 등의 상황이 아닌 한 근로조건 통일을 위해 동일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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