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는 1:1이고 보상휴가제는 1:1.5 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같은 의미아닌가요? 왜 1:1이고 1:1.5인지요?
휴일대체는 1:1이고 보상휴가제는 1:1.5 라는 설명을 봤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가 같은 의미아닌가요? 왜 1:1이고 1:1.5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연가보상비 1 | 2017.06.15 | 270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시 연가보상비 1 | 2017.04.17 | 2979 | |
기타 | 의류매장 손실보상 1 | 2017.02.13 | 632 | |
근로계약 | 일시적인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보상문제 답답하고 급해서 질문드... 1 | 2016.11.28 | 634 | |
기타 |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 2016.09.27 | 133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타당성 여부 및 연차보상비 1 | 2016.09.06 | 687 | |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 2016.07.12 | 1353 |
기타 | 이런 경우 피해보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6.07.03 | 141 | |
근로시간 | 격주 주말 교대 근무조 간 차별 외 1 | 2016.05.02 | 105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 2016.02.01 | 420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보상금 1 | 2015.12.09 | 5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 2015.09.18 | 730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7 | 43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와 연상보상은 공존할수가 있는지요? 1 | 2015.08.12 | 286 | |
기타 | 업무중 과실로 인한 접촉사고 후 보상문제 1 | 2015.08.11 | 902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 2015.06.12 | 9213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 2015.04.03 | 14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5.02.09 | 632 |
휴일의 대체 제도는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을 소정근로일중 1일과 대체를 약정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 휴일을 바꿔 놓아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휴일 및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소정근로일중 특정일을 쉬게 하여 급여지급의무를 더는 것인 만큼 당연히 초과근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