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izer 2013.11.26 20:04

2006년 9월 4일 입사하여 2012년 4월 1일 인도네시아 지사로 파견 근무를 1년 6개월간 수행 후 2013년 10월 1일자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파견 근무 기간 동안 남은 휴가가 18일이 존재 합니다. 2013년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사 근무시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줄 수 없으며 따라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사에서 발생한 휴가는 지사에서 소진을 하고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 연구소에 한국인이 저 뿐이어서 설령 소진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선통보도 없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네요.

인도네시아 지사가 독립법인이기는 하지만 급여(인사)에 대한 지배를 한국 본사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퇴직 시 퇴직금은 본사에서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도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본사와는 상관이 없고 지사에서는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사가 룰이 없어서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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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근무 과정에서 급여에 대한 관리가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실제 사용자는 국내의 본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되어 급여 및 인사를 관리하였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단지 파견근무를 이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미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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