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을 받고 일을하다가 동업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제가 전액보상해야하는 건가요?
노동법에 대해 잘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하청을 받고 일을하다가 동업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제가 전액보상해야하는 건가요?
노동법에 대해 잘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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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05 | 1827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11.16 | 1620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 2011.10.26 | 9712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 2011.10.06 | 3610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1 | 2011.09.27 | 29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아닌가요? 1 | 2011.08.29 | 1815 | |
산업재해 |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 2011.07.31 | 614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 2011.07.24 | 4982 | |
기타 | 교통사고 보상관련 입니다 1 | 2011.07.22 | 2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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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