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소년 2020.09.07 14:04

월 1,797,500원(세전)을 기본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매월 급여(기본급) 전체를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다보니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월 1550,000원 정도의 실수령액을 월급여고 받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도 적은데 세금부담으로 인해 실수령액조차 매우 적은 금액의 월급을 매달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어 비과세항목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세금 절감효과가 있다고들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게 될때 수당의 항목을 어떤걸 잡아야할지, 비과세항목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자녀가 3명(총 5인가족)이구요..  근무한지는 1년 6개월정도 됐습니다.
 동료 직원 3명은 싱글(1인)입니다.  저희의 직장과 직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기본급과 수당을 어떤 항목으로 나누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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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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