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 2021.12.31 08:5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및 일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합니다.

주주야야비비 형태로 3조 2교대 보안직에 종사하고 있고, 올해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서

오늘이 근로계약 마지막 날 입니다.

한달 전, 12월 31일인 오늘까지만 근로를 하겠다고 회사에 보고를 하였고,

사직계 작성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야간근무 날 이며,  근로계약서상 마지막 날 입니다.

야간근무를 22년 1월 1일인 내일 아침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오늘 00시까지만 야간근무를 하고 퇴사(퇴근)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 근무는 19시 ~ 07시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으나,

'근무계약이 만료 되거나 해지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됨에 합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00시에 퇴사(퇴근)시 근무지 이탈로 처리를 하고 급여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인 오늘 00시에 퇴사(퇴근)시 근무지 이탈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 해지로 정당한 퇴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당한 퇴사가 되더라도 급여 삭감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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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일 근로가 이어져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진다면 다음날의 소정근로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게됩니다. 즉 7시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긴 하나 마지막 근무이므로 협의하에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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