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가자 2019.12.04 16:21

아래 두가지 내용 중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1.사무직 근무 중, 현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회사에 요청하려 합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이 요청을 거절하고, 본인은 사무직으로는 더는 근무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근무지와 자택 주소지간의 거리가 150키로 이상 떨어지고 

  자차 이용시 출퇴근에 각각 2.5시간~3시간 정도소요되는 경우

 주소 이전 시점에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혹은 주소 이전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고 퇴사를 해야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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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9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에 따라 귀하에게 현장으로의 보직변경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이상 이는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기존 귀하의 거소지와 사업장 사이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인정의 사유가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근무지 변경, 별거하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등으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 이사한 집에서 현재 출근해야 할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교통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거소지 이전 후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인정되며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꼭 30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