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mmmk 2018.02.23 16:37

 15년도에 알바했던 사업장입니다.

1. 4대보험 명목으로 급여에서 보험료가 다 공제되었는데, 고용보험료는 내역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낸 내역이 없습니다.


2.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이며. 60시간 이상 근무한 개월이 12개월 이상입니다. 중간에 1달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1달 휴직을 요청하였을 때 맘대로 퇴직처리를 해놓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한달이 퇴직처리가 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사직서를 따로 작성한 것도 아닌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Q1.  1번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뗀 돈을 돈으로 돌려주거나 신고하여 납부를 해준다고 합니다.

        횡령이라고 생각이 들고, 점주와 말이 통하지 않고 뻔뻔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Q2.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 중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해당 징수 기관에 요청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사업장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해당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 공제분을 사업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직기간 사용자의 허락을 얻어 휴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산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2024.04.16 128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5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3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83
고용보험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2023.04.26 456
임금·퇴직금 퇴직자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2023.02.07 521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5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57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19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4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19.11.27 639
근로계약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09.25 4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5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624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35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1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44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40
»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4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