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이엄마 2020.05.25 12:26

안녕하세요?

작년 9월초까지 근무후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가 실제 제가 월급에서 공제한 내역하고 4대보험납부내역하고 금액이 달라서요

실제 급여일마다 매월 똑같은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받았는데

4대보험납부내역은 0원 -금액일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회사측에서 위와 같은 금액 적용하여 실제로 급여로 더 지급을 받았어야 하는내용같은데요

이금액은 회사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속근무시 연말정산하면 급여일에 맞춰 입금이 되는데..그때 같이 퇴사자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누가 입금을 해주는건가요? (원래부터 사장이 근로자들 비웃으면서 "말안하면 지까짓것들이 어케알아"하는식으로 무시심함)

회사? 국세청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언제까지 입금이 안될경우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이같은경우는 회사측에서 기존에있던 회사직원들 연말정산 했을때 같이 (중도퇴사자도) 입금 받을수 있었던내용아닌가요?

그전에퇴사했을경우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독촉하지않아도 입금이 됐었거든요.

답변기다리겠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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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7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이 0원이라면 해당 사업주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징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미납 보험료 납부 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말정산 신고를 완료하여 환급금을 돌려 받았다면 그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보통 해당월이나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금품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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