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2.05.03 09:30

안녕하세요.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당직수당 및 인센티브, 자녀학자금 등 급여와 별개로 지급되는 수당에 있어

 1. 지급시마다 원천세(소득세&주민세)와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야하는지(소득으로 인정하니깐)

2. 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퇴직금 적립시 급여와 수당을 합산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급여는 매달 지급시마다 원천세와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 하는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합리적인 것인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오니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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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세법과 고용보험료의 임금총액 기준이 상이하였으나 현재는 세법상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등을 책정하기 때문에 원천세 산정의 기준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성과급 및 자녀학자금은 보수총액 대상에 포함되며 기타 보수총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법 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