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늘보 2024.04.23 15:38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 개념이 없었던 터라

고용주가 돈 나갈거는 알아서 제하고 월급주겠거니 싶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혼자서 정산을 해보니 굉장히 무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차례 준다고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순간을 넘기려는 거짓말이더군요.

 

-재직기간 : 22.01.21 ~ 23.11.01 (퇴사일 : 23년 10월 31일)

-근무시간 : ①08:30 ~ 15:30 (22.01.21 ~ 22.11.7) 주 6일 근무

                   ②09:00 ~ 21:00 (22.11.08 ~ 23.10.31) 주 6일 근무

                   (휴식시간 15:30~17:00)

-4대보험 가입유무 : 가입, 가입기간 : 22.03 ~ 23.1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기간 : 22.4 ~ 23.10 (각각 80% 지원)

-급여내역 : 위의 ①세전 1,900,000 (세후 1,720,010)

                           ②세전 2,500,000 (세후 2,258,780)

-연차 없음, 기타수당 없음, 상여금 없음, 중식 제공

 

퇴직한 지 5개월이 지난 24년 3월에서야 정산하겠다고 말하는데

23년 11월(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무리 되었어야 할 일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올 일이었나 싶네요.

하물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사정이 어렵다며

정산일이 한참 미뤄질 거 같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및 퇴직금 미지급,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인한 실제 보험료 미차감,

퇴직증명서 및 임금명세서 미지급인 상태인데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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