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입니다.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한뒤 처음 4대보험고지를 받고 적지않은 금액에 깜짝놀랐습니다.
비과세 포함없이 총 급여설정을 183만원으로 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여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온듯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실지급액(183만원)에 맞추려고하는데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비과세액도 분리하여 새롭게 산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주입니다.
6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한뒤 처음 4대보험고지를 받고 적지않은 금액에 깜짝놀랐습니다.
비과세 포함없이 총 급여설정을 183만원으로 하여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여서 세금과 4대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온듯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실지급액(183만원)에 맞추려고하는데 최저임금을 맞추면서 비과세액도 분리하여 새롭게 산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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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 2023.12.11 | 136 |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2 | |
임금·퇴직금 |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 2023.07.27 | 333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 2022.12.26 | 1647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 2020.10.13 | 600 | |
» | 최저임금 |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 2020.07.21 | 128 |
임금·퇴직금 |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 2019.09.25 | 1082 | |
근로계약 |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 2016.04.06 | 254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비 부당이득 성립여부 1 | 2015.09.22 | 309 | |
기타 | 복리후생비 차별 1 | 2014.07.23 | 1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