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밤탄 2023.12.11 11:23

복리후생비의 정당 지급의건

 

코로나 사태 이전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전직원  국내여행 예산을 복리후생비에 잡아둠.

 

해당연도 국내여행 계약 및 예약금을 연초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함.

 

해당연도 코로나 확산으로 전직원 국내여행 취소됨.

 

연도말 가지급금(계약 및 예약금)을 복리후생비로 정리함.

 

질문) 1.복리후생비로 정리하는것이 정당한가?

         2.정당과목은?

         3.복리후생비로 정리시 회사 이점은? 직원의 불리한점은?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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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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