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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쎄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현금으로 지급되던 복리후생비를 큰폭으로 인상하여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경우 처분의 제약성등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으나, 동일한 금액으로 처분이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적법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