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100 2016.05.30 10:45

안녕하세요.

회사 휴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일부인력을 중심으로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100%? 요 정도를 준다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휴업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복리후생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지원금 같은 것들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문제는 휴업자 처우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례도 없구요...

단, 복리후생 지급규정에 보면 재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합에서는 퇴직/재직으로 구분하여 퇴직이 아니니 무조건 지급하라는 입장이고,

회사에서는 휴직/재직으로 구분하여 휴직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조합에서 말하는 재직의 개념은 재직이 아니라 재적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휴업수당만 확실하게 지원하면 법적인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고,

복리후생은 규정이 없는 만큼(있어도 재직자 기준이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휴업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하라니까 하는 건데, 정말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참, 그리고 학자금 지원 규정에는 재직자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럴 때는 학자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법적인 의무는 다하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5.30 10:48작성
    조선업인가요?
  • 상담소 2016.05.30 2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복리후생 금품의 경우 재직자를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일 기준 퇴직자에 대한 지급배제를 정하기 위함이지 휴직자에 대해 무조건 적용을 배제한다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측에서 협상을 통해 지급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노동관행상 기존에 휴직자 등에게 해당 복리후생비의 지급이 된바 없다면 이는 재직자의 의미가 소정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를 의미할 것입니다.

    학자금의 경우 재직자 요건이 없다면 우선 사업장내 노동관행을 살펴보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이 마찬가지로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사용자측과 협상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62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51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비의 정당집행 2023.12.11 136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279
임금·퇴직금 퇴사 이후 복리후생 1 2023.08.22 448
임금·퇴직금 직종별 복리후생비 비지급 1 2023.07.27 325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743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34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계산시 2022.12.26 1642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554
근로계약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2022.01.05 399
근로계약 계약서 작성 보수 1 2021.12.28 14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의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2020.10.13 597
최저임금 절세를 위한 최저인금 사정 조언이 필요합니다. 2020.07.21 128
노동조합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2020.03.05 706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2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률 적용범위 1 2018.12.03 409
기타 자녀학자금관련 1 2018.01.03 494
» 기타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2016.05.30 1132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4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