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직 신분, 2022년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있는 체육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이전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보수 : 수당 월 2,414,000원(세전금액), 1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보수 : 수당 월 2,436,000원(퇴직금, 4대보험료 포함), 1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실수령액>
2020년 급여 실 수령액 1,836,500원, 식비 130000원
2021년 급여 실 수령액 1,844,260원, 식비 130000원
식비를 포함하더라도 계약서에 쓴 돈과 실수령액이 4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계약서에 측정된 보수는 뭘 기준으로 했을지?
2. 추측컨데, 기관에서 내야하는 세금과 근로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합해서 240만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해둔것같은데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저렇게 같이 기재해도 되는건지.,, 실제로 저희 세금 떼갈 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서 떼어가더라구요..
3. 2019년부터 저렇게 했었는데 임금 체납이라면 과거에 못받았던 돈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급여액이 세전 금액으로 2021년 약 243만 6천원이라면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요율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공제를 하고 나서 지급받는 임금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1년의 경우 식대포함 월 급여 실수령액은 1,974,260원으로 근로계약상 세전 약정월임금액과 차액은 약 46만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비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월 243만원에서 식대를 제외한 약 230만원에 대해 소득세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할 경우 국민연금 근로자부담 요율 4.5% 적용 약 104,350만원+건강보험 약 3.4% 적용 약 80,380만원에 장기요양 보험료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12.27% 적용으로 약 9,990원,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 부담요율 0.8% 적용 월 약 18,640원으로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으로 약 202,520원이 공제되며 소득세의 경우 공제율 80% 기준으로 약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222,520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예정액 약 2,377,174원을 월할하여 월 198,097원까지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공제액은 월 약 42만원이 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월할액 공제한다는 의미는 퇴직금이 귀하가 1년간 근속시 추후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월 약정 243만원에서 퇴직금 월할액 198,097원을 제외한 월 약 223만원이 실제 귀하의 월급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