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류웅지 2023.06.16 10:50

안녕하세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검진 시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부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받고, 3개월 이내 퇴사시에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추가하고, 현재 근로하고 있는 분들께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이 때, 차감 금액 산정(근속연수 별 % 책정 예정) 이라던지, 차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 없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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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1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과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비등이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가능하며, 사업주가 특정한 재직요건을 달아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재직요건을 위반했다 하여 이를 이미 제공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령이나 단협에 근거가 없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2)또한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면서 의무재직요건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임금에서 복리후생지원비에 대해 공제하는 행위는 의무재직요건이라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정하는 성격의 약정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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