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트 2023.07.27 15:05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운전직 직원입니다. 

회사는 복리후생 규정 중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7조 (복리후생비 지급) ① 사원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복리 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직급보조비

 

그러나 전체 직원 중 일부 직종(청소, 주차담당), 무기계약직, 운전직(정규직)만 2번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직은 기간계약직이었다 무기직으로 전환,  그리고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종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보수에 준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급하는데 같은 정규직인데도 차별을 두어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 미지급에 해다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가 시설관리를 위해 공기업을 만들어 위탁하는데 그 위탁 과정과 시설이 다릅니다. 

각 시기가 다르다 보니 최초 위탁시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시간이 흘러 정규직으로 전화되고 공개채용시 타 직종에 비해 시험의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직이라는 특성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동일 회사의 현장직 직원 중 같은 운전업무근로자는 일반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직 근로자인 청원경찰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복리 후생비의 직종 차별을 이유로 지급 받지 못함은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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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8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급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청소와 주차담당, 무기계약직, 운전직(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직 근로자인 경우 이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제 7조의 직급보조비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닌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인 만큼 바로 청구권이 발생한다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근로자에게만 직급보조비가 지급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직급보조비에서 제외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급보조비의 지급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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