쭉쭉이와넙죽이 2023.08.22 20:49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면 계속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경우 복리후생비(연간 상한액만 규정에 명시)를 지급 받을 수 있었으며,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일할지급, 월할지급, 상시지급 등)은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직하기 이전에 지급 가능한 상한액에 맞춰 복리후생비를 받았는데요. 최근 해당 기관 담당자로부터 퇴직자는 월할계산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과지급된 일정 금액은 반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직 당시 회계규칙이나 근로규칙에서 퇴직자의 경우 월할계산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내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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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6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근로계약서를 통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정 근속에 따라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중도퇴사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노동관행으로 해당 연도 중도퇴사자에 대해 복리후생비를 전액 지급하여 왔다면 이와 같은 노동관행은 하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바 귀하에 대해서만 이에 대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 행위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했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복리후생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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