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sdhrzla 2023.08.23 17:27

이곳에 상담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측 착오로 200만원 더 융자해줬다고 차액분 200만원을 당장 30일 내로 상환하라고 합니다.

1년이나 지나고 나서,, 착오가 있었지만 규정상 무조건 30일내로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 대출도 힘들어서 당장 상환불가능한 상황이라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것도 같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복리후생제도 변경 2024.04.19 6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26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3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580
» 기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융자금 상환 2023.08.23 140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32
임금·퇴직금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1 2023.08.10 177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32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46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0
해고·징계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2023.01.15 88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ㅜㅜ 2022.12.13 253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67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485
기타 복지관 호봉정정 임금환수조치 1 2021.09.09 546
노동조합 시출자 재단, 수탁시설입니다. 비영리 기관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 1 2021.09.02 95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일때 사내대출금 회수 방법 1 2021.07.06 127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11
기타 퇴사일, 복지포인트 및 상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6.17 23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