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랄라 2023.04.13 17:54

입사일자 : 2016516

출산휴가 : 202111~ 20221

육아휴직 : 20222~ 20233

 

 

안녕하세요.

 

 

올해 41일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근무 중입니다.

복직 후 업무 변경으로 인한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했던 업무는 중대한 업무와 비중이 적은 업무가 있었는데

업무가 10이라고 하면 중대한 업무 비율(7), 비중이 적은 업무 비율(3)

 

 

복직을 하고 오니 기존에 했던 중대한 업무와 곧 휴직 들어 갈 예정인 직원이 혼자 맡고 있던 중대한 업무(7)를 맡으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한 업무 비율 (7) 정도로 추측

곧 휴직 들어갈 예정인 직원 중대한 업무 외에 기타 업무 없음

 

 

저는 9급 직원이고 곧 휴직 들어 갈 직원은 7급 직원인데, 7급 직원이 혼자 맡던 업무를 제가 기존에 하던 중대한 업무와 같이 맡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복직 전 업무 변경 관련 고지도 안해줬구요.

 

 

현재 업무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반드시 배정된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34항에 의거 육아 휴직 후 불리한 처우 및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니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경고 차원으로라도 주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연차가 육아 휴직을 해서 35개가 있습니다.

 

 

2023421일 기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49
해고·징계 원직복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4.01.16 249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299
임금·퇴직금 개인 휴직 후 복직자 급여 지급 시 근무일 산정 문의 1 2023.10.18 186
휴일·휴가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2023.09.20 888
해고·징계 복직후 임금상당액 정산 2023.08.27 251
해고·징계 부당해고 원직복직 관련 문의 1 2023.08.10 431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276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36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495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491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0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63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2022.12.12 157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39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559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회사의 복직 명령 1 2022.10.04 1986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50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호봉승급 1 2022.08.10 23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